헌법재판소3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 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 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 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 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➂ 이 사건 탄핵소.. 2025. 4. 4. [전문] 천주교 사제·수도자 시국선언문 천주교 교구장 6명을 포함해 사제와 수도자 3283명이 발표한 시국 선언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1. 현재의 위기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대통령 측근들의 부패와 사법부의 무력함이 문제로 지적2. 공직의 타락국무총리의 이중적 태도와 헌재의 모호한 판결로 인해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사법 쿠데타"로 비유됨3. 헌법재판소의 책임헌재 재판관들의 지연과 우유부단한 태도를 비판하며, 성경의 원칙("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을 들어 즉각적인 판결을 요구4. 국민의 역할법의 지배를 받아야 할 기술 관료들이 오히려 법을 짓뭉개는 현실을 비난하며, 국민이 정의를 위해 투쟁할 것을 촉구5. 희망.. 2025. 3. 30.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 사건 관련 입장문 전문 [주요 내용]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선포와 그 실행행위로 야기된 헌정위기를 맞아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담론과 의사소통으로 입헌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 단체이다. 공동대표 김선택(고려대),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가 이끌고 있다.사건 선고의 우선순위 •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가 아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중요성,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처리 순서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9인 재판부 구성의 중요성• 헌법은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9인 미만의 재판부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불공정하다. 재판관의 개인적.. 2025.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