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 사건 관련 입장문 전문
[주요 내용]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선포와 그 실행행위로 야기된 헌정위기를 맞아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담론과 의사소통으로 입헌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 단체이다. 공동대표 김선택(고려대),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가 이끌고 있다.
사건 선고의 우선순위
•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가 아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중요성,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처리 순서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9인 재판부 구성의 중요성
• 헌법은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9인 미만의 재판부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불공정하다.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박
•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 탄핵심판은 개인의 성향이 아닌 법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 재판관을 부당하게 배제하려는 시도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결론
• 이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와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부합한다.
•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은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한.
배포일자: 2025년 2월 2일 일요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부작위 사건 선고에 관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의 입장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고려대),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이하 “헌법학자회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부작위사건 선고」에 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 헌법학자회의는 2024. 12. 25. 발족하였고, 현재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함께 하고있다. 헌법학자회의의 목적, 직책 등은 [별첨] (웹사이트 주소: https://bit.ly/krcon)
□ 헌법재판소는 2025. 2. 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이하 “이번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1 이번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 2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 신속한 구제 필요성, 성숙성 등을 고려해, 어떤 사건을 먼저 처리할지에 관한 고유한 판단권한을 가진다. 이에 관한 과도한 간섭은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 □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출하거나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임명된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헌법재판을 진행하라는 것이 헌법의 뜻이고, 이 헌법을 만든 국민의명이다.
□ 우리 헌법은 위헌결정 혹은 인용결정을 위해 6인 이상의 찬성의견을 요구하고 있으므로,1) 재판관의 공석은 그 자체로 합헌의견 혹은 기각의견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9인이 아닌 체제로 사건을 심리하여 선고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많은 국민들이나 기관들 같은 청구인 측에게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건이다.
1) 다만, 권한쟁의심판의 인용결정은 과반수로 정해지는데, 권한쟁의심판이라 해도 8인 체제는 9인 체제에 비해 사건을 청구한 측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 그러므로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하여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고, 더 나아가 오히려 이는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불공정 하다거나 선택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삼는 주장에 대하여>
□ 한편, 최근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삼는 주장들이 속출하고 있다. 과거 법원 내 특정한 연구회에서 활동했다는 주장, 재판관의 친동생이 피청구인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 등이 대표적이다.
□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질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그 위배가 파면에 이르러야 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다. 이 판단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과 무관하게 엄밀한 “법적 판단”을 거쳐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결정이 선고되었다.
□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삼는 주장은, 결국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그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배제 의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출 혹은 지명한 9인의 재판관들에 의해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한 우리 헌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부당하다.
□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부당한 사유로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지금껏 쌓아온 민주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결론>
□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심리하여 선고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한 일이며, 더 나아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다.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삼는 주장은 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므로 멈추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