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 2차 성명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 전문 모음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자세와 태도 모두 결여했음을 드러내었다. 기자회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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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한국법학교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군의 국회 투입, 탄핵소추안 부결과 여당에 대한 대통령 권한 일임을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고,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군 국회 투입: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
- 탄핵소추안 부결: 헌법 질서에 어긋남
- 여당에 대한 대통령 권한 일임: 위헌적 사태
- 헌법 준수 촉구: 국회의원, 특히 여당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의결 동참 촉구
주요 근거
- 헌법 제71조: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에만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가능
- 현 상황은 헌법상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 여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을 민주적 정당성 부재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심대한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 이에 우리는 며칠 전 이 사태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함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헌정의 위기는 거듭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2월 7일 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다. 대통령은 정국안정방안을 여당에 일임하여, 정부와 여당이 향후 국정운영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제71조)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상황은 어떤 해석으로도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당은 원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일임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헌법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질서’로 부를 수 없다. 헌법이 예정한 ‘질서’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를 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다. 그 절차는 제도로 굳건히 확립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이를 경험한 바도 있다. 질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조치를 도모하는 위헌적 시도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지금 탄핵소추안의 부결과 정부와 여당에의 대통령 권한 일임이라는 위헌적 사태를 주도하는 정치권의 헌법수호의지에 대해서도 깊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헌·위법 상황은 헌법의 틀 안에서 신속하게 해소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엄중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바,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질서 속에서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2024년 12월 11일
한국법학교수회
연명 명단 (가나다 순, 괄호 안은 소속 대학, 2024.12.12.23:30 집계기준, 총 2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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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강(서울대), 고준석(진주대), 고형석(한국해양대), 공두현(서울대), 공진성(한국외대), 곽관훈(선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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